[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장영록 기자]  지난 2008년 지인에게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던 방송인 강병규가 자신을 고소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강씨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이모씨 부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고소장에서 "이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사기를 친 것은 아닌데, 고소하고 언론에 알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병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에서 발행한 3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막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 모씨 등에게 3억원을 빌렸다. 강병규는 3개월 안에 월 이자 3%로 이 금액을 갚기로 했으나 이를 갚지 않아 결국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강씨가 2007년 10월부터 인터넷 도박으로 13억원을 잃었고 운영 중인 회사도 적자 상태여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지난 6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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