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장영록 기자]   광주 서구(청장 김종식)가 민간단체나 기업이 보유한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해 주는 '민간주소전환 지원 접수창구'(이하 주소전환 접수창구)를 지난 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말까지 운영되는 주소전환 접수창구는 서구에 주소를 둔 기업이나 자영업자 또는 단체 등이 보유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해주거나, 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전환업무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 8일 주소전환 서비스 안내문을 민간업체 등에 발송하고,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정동+지번'으로 작성된 주소록을 외장메모리 등의 저장장치에 담아 구청 민원봉사과로 오면 된다.

도로명주소 전환 접수에 대한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새주소관리팀(☎ 360-7265, 7619)으로 전화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주소전환 접수창구가 다량의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지난 7월 29일 법적주소로 고시되었으며, 2013년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면사용하게 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