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죄 선고 원심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각각 선고

[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장영록 기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무죄 선고를 받은 부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0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1)씨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부녀가 자백과 번복을 되풀이했지만 청산가리의 형태, 보관방법,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피고인 기억력과 수사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했고 막걸리를 함께 마신 다른 사람도 살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A씨 딸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오랜 성폭력으로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B(당시 59)씨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부녀의 오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B씨의 질책을 범행 동기로 보고 아버지에게는 사형을, 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1심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