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걸 대정부질의서 최초 거론…'법적 대응' 신문사, 이의원 '협박'?

[대자보-이석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6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속 유력 신문사와 사주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하자, 해당 신문사가 강력 반발하며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실명 거론에 따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실명 거론'이 이번 사건의 공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보장된 대정부 질의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신문사는 이 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자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XX일보>, <스포츠XX> 글귀 있다", 이달곤 "보고받은 적 없어"

앞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당시 <XX일보> X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XX> X사장이 방문했습니다'라는 글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이날 질의는 이 장관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었으며,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 씨 자살 이후 '장자연 리스트'의 실체와 존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신문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적은 있으나, 신문사와 사주의 실명까지 직접적으로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양측의 질의 내용은 케이블TV 국회방송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과없이 중계됐으며, 다수의 누리꾼들이 해당 언론사의 실명을 확인키 위해 국회 홈페이지에 폭주하는 등 이 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경찰이 (국내) 대표 언론사의 사주에 대해 눈치를 보면서 조사 자체를 왜곡시키고 조사를 못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현재 경찰의 수사 방향이나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이종걸 의원은 장자연 리스트 공개여부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는 등 경찰 수사의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서도 "'박연차 리스트'와 굉장히 대조가 되지 않느냐"며 "이 언론사 대표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두려워하고, 떠도는 유언비어만 난무하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리스트의 존재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받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해당 언론사 '발끈' "모 국회의원, '아니면 말고' 식인가? 법적 조치 취할 것"

이 의원 발언의 파장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해당 신문사는 이날 오후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 "본사 최고 경영자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신문사는 먼저 "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물어, 특정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이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신문사는 이종걸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으나, "면책 특권을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사의 사주는 세간에 떠도는 주장과 달리, '장자연 리스트' 속 유력 인사가 아니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이들은 이어 "본사는 해당 의원에 대해 본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본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신문사는 다른 언론을 향해서도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실명을 적시, 혹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본사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들이 유포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하루 속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해당 언론사 '입장' 비판 "경영기획실장이 협박성 서한 보내"

하지만 이종걸 의원은 해당 신문사의 입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 "국회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언론이 (내 발언을) 공익의 목적으로 보도했을 때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해당 신문사는) 국회의원 마저 협박하는 것이냐"고 성토한 뒤, 헌법 제45조에 규정된 '면책특권'을 거론, "이런 헌법상의 규정 때문에 야당의원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고 비판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문제될 게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신문사 관계자가 자신에게 '협박성' 서한을 보냈다는 점을 거론, "경영기획실장이 서한을 통해 '○○○○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신문사가) 위법행위를 운운하며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대응을 고지하는 등의 협박 행위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며 "고질적 성상납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수사가 성역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협박하는 거대 신문권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선 건전하고 양식 있는 언론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 이종걸 의원이 공개한 '서신' 전문
 
수 신: 이종걸 의원 귀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번지 의원회관내)

제 목: 국회내 명예훼손 행위 관련
 
1. 귀하는 2009.4.6.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82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하여 “경찰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인사들을 은폐하기 위해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 말을 바꾸고 있는게 아니냐”며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Y모 사장을 술자리에 모시고, ... ”라면서 본사의 이름 및 사장의 성(性)을 실명으로 거론하였습니다.
 
2. 본사는 귀하의 위와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본사 사장은 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3. 면택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이며, 이로 인하여 특정인의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형사상 위법한 행위입니다.
 
4. 본사는 귀하에 대하여 즉각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과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본사로서는 이와 같은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하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2009.4.6.
○○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


 
▲ 해당 언론사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분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장자연 문건'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본사의 이름 및 본사 최고 경영자의 성씨를 실명으로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사의 입장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1. 본사 최고경영자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정부 질문에서 전혀 근거없는 내용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물어, 특정인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것은 면책특권의 남용에 해당됩니다. 면책특권을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3. 본사는 해당 의원에 대해 본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4. 본건과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실명을 적시, 혹은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중대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향후 본건과 관련, 본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본사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6. 본사는 근거없는 허위사실들이 유포됨으로써 무고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고있는 현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하루 속히 밝혀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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