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7개의 산학협력 관련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ㆍ신설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항목으로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등이 있다.
이번에 추가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이 달말 ‘대학알리미’(www. academyinfo.go.kr)를 통해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대학들과 연계ㆍ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산학협력 정보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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