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일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확정ㆍ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정보공시 항목에 7개의 산학협력 관련 공시정보 범위를 확대ㆍ신설함으로써 대학의 산학협력 현황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 항목으로는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운영현황 ▲산학협력단 운영수익 현황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등이 있다.

이번에 추가된 산학협력 공시 항목은 이 달말 ‘대학알리미’(www. academyinfo.go.kr)를 통해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학협력 정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기업 관계자들도 대학들과 연계ㆍ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산학협력 정보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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