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강원] 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09. 4. 3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에서는 2010년까지 1시군 1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목표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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