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법원은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라는 트윗을 올린 이유로 기소된 방송사 직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기술직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 "인터넷 매체가 갖는 강력한 전파력, 공개성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명목뿐만 아니라 시기, 장소, 방법까지 고려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방송사 직원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방송사 직원은 지난해 5월 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겁한 오세훈, 표로 심판합시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39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트위터리안들은 “국가에 큰 손해 끼친 사람이 죄인이지 그것을 비판하는 국민이 죄인이라니”, “표로 심판했는데 뒷북은 뭔가 대법원?”, “기가 막혀. 내년 총대선 앞두고 보수 지배 대법원의 발호가 시작” 등의 반응을 보이며 다소 폐쇄적인 트위터 등의 SNS에 대한 대법원의 몰이해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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