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11월 11일에 서귀포시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폐업지원금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어선선령 6년 이상(2005. 10. 14이전 등록자)인 어선을 최근 1년간 소유한 자로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상습적인 사업 포기자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 선정 후 사업 포기자에 대해서는 해당어선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 포기자가 부담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연안어선 세력 10%를 감척 목표로 추진한 결과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548척을 감척했다"며 "내년에는 14척을 감척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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