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온라인뉴스팀 장영록 기자]   대전시는 20일 '20m 도로 부지'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해 무상양여를 추진하기 위해 표본조사를 내년 9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국유지 무상양여는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의 소유재산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국유지 사용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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