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권경렬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학교법인 신명학원(명신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신명학원의 감사 주요 지적사항은 대학 설립인가 관련으로 ▲대학 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허위 제출해 대학 설립인가 받은 후 ‘수익용 기본재산’ 14억 원을 관할청 허가 없이 용도불명 사용 ▲이의 보전을 위해 교비 12억 원 횡령하여 이를 담보로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한 후 동 재산이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

이 외에도 ▲수업일수 3/4 미달 학생에게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입학 정원보다 116명 초과 모집한 후 타과 전과 처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교비 13.8억 원 미회수 ▲교직원 채용시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개인이 수수한 5.3억 원을 퇴직 시 교비회계에서 지급 ▲등록금 개인 계좌 개설 후 6.3억 원 불법 사용 ▲전 총장의 생계비 지원 2.6억 원 지급 등의 문제로 지정사항이 나온 바 있다.

신명학원은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19일 일부 이행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대다수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과부에서 현지조사를 거쳐 확인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현지 조사를 통해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청문, 학교폐쇄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신명학원에 대해 지난 9월 28일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2차 계고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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