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조은뉴스=권경렬 기자] 주5일 수업제, 수석 교사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주5일 수업제 등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게 됐고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받으며 매년 업적 평가를 받는다. 또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1로 경감해 준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실시하는 주 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특히 단위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수업일수를 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일수 단축 예외 사유로 '주5일 수업 실시' 부분을 삭제하고 수업일수 감축시 관할청 사전 승인 사항을 사후 보고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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