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총회' 기사 배치 문제로 편집권 놓고 교수-학생 충돌

[조은뉴스=권경렬 기자]   건국대학교 학내신문인 <건대신문>이 지난 10일 발행예정이던 1260호 발행을 중단하고 11일 ‘호외’를 발행했다. 주간 교수와 학생기자단의 ‘편집권 갈등’ 때문이다.

<건대신문>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 5일, 발행을 앞둔 1260호 편집회의를 진행하던 중 9월 30일에 있었던 '학생총회 무산' 기사를 1면에 실으려는 과정에서 신문 주간교수인 A 교수와 충돌 끝에 발행중단을 결정했다.

학생 측은 A 교수가 학생 편집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이미 사문서화 된 ‘KU미디어규정’ 8조 2항을 들어 “앞으로 대학본부직원인 미디어실장이 아이템회의부터 참석할 것이며, 미디어 실장의 허락을 먼저 받은 후 주간교수의 허락을 받도록 바꾸겠다”며 학생기자의 편집권을 박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생들은 “명령이다. 동의는 필요 없다”는 A 교수를 7일까지 설득했지만, A 교수가 입장을 굽히지 않아 결국 발행을 중단하고 편집국 투쟁을 시작했다.

이미 A 교수는 지난 3월28일 '등록금투쟁 설문조사'에 관한 기사를 1면 배치하려는 과정에서 “학생들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며 기사를 싣지 못하게 한 바 있다. A 교수는 지난 2010년 2학기에 주간교수로 취임했다. 학생 측 관계자는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간섭이 있었고, (ㅈ자신의 의견을 전혀 굽히지 않는다”며 편집권 갈등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오보를 이유로 편집국장 해임통보

또한, 13일 학교 측이 <건대신문>에서 최근 재학생이 연루된 성폭행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보도예고글이 오보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편집국장을 해임한 것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담당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A 주간 교수는 "대학 신문은 총학생회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총장이 발행인, 주간이 편집인으로 참여해 정부에 정식 등록하는 매체"라며 "편집권과 함께 기사에 대한 책임도 학교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대신문>이 학생 뿐 아니라 법인과 교직원, 동문 등을 모두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같이 협력해서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대학 언론의 자유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고 반박했다.

학생 측 관계자는 “건국대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학생기자들을 지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시험기간인 관계로 서명운동만 벌이고 있고, 이후 학교측 입장 변화에 따라 투쟁 방향을 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현재 건대신문 소속 학생들은 학교 측의 간섭과 조치가 ‘언론 검열'이라며 학생들의 편집권을 제한하는 ‘KU미디어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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