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조원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여, 49세)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경남 김해시 소재 S식품제조업체(대표 : 박모씨/여, 49세)는 염장해파리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총 91박스(1,365kg / ‘08.2.19.까지인 61박스, ’10.11.18.까지인 30박스)를 유통기한 ‘12.2.3.까지로 일률적으로 변조 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10.11.18.까지) 염장해파리를 사용하여 ’풍미해파리‘ 및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 1,628kg(2,791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10.12.7.부터 ’11.8.22.까지 전국 200여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불법 제품 17톤, 1억원 상당을 압류하여 폐기 조치

또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 D업체(대표 : 장모씨/남, 58세)는 수입한 중국산 ‘해삼내장젓갈’(수량6,150봉지/6,150kg)에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하여 ‘11.1.15.부터 11.3.21.까지 전량(1억4천만원 상당)을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 제조회사를 ‘단동 닝하이’로 신고하였으나, 현품 한글표시는 ‘둥강지홍’으로 허위 표시
※ 검사결과 ‘황생포도상구균’ 검출(제조년월일 ‘10.11.10., 유통기한 ’12.11.9.까지)

아울러 부산시 사하구 소재 S업체(대표 : 유모씨/남, 57세)에서 제조하여 ‘11.1.20. 부터 ’11.3.20.까지 3,600개(540kg) 1,180만원 상당을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날치알 골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100,000/g이하)을 초과하여 190,000/g이 검출되었다.

※ 부적합 ‘날치알골드’ 제품(유통기한 2013.1.19.까지)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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