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조원진 기자]  부산시는 2011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8,048건 16,64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6,647건 16,062백만원에 비해 1,401건 579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최고 부과금액은 롯데백화점 광복점 563백만원 이다.

부과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골프연습장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중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2011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부과기간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의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지난 1990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2부제 또는 전자태그 승용차요일제 운행 참여, 직원 자전거 이용,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경감해 줄 수 있다.

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재원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지대 및 서민밀집 등 보행낙후지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해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고객별 가상계좌와 2009년부터 시행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비씨) 납부도 가능하다. 납기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물 소재지 관할 구·군 교통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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