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조원진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은 불법 광고메일을 대량 발송하는 악성프로그램(40종)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를 개설해두고, 국내에 불법 판매하여 1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리는 등 1억2천만건의 스팸 광고를 발송한 프로그램 제작자 등 5명 검거(구속1명, 불구속4)했다.


‘07. 5월~’11. 9월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 서버 30여 곳에 피의자들이 개발한 ‘스팸메일 대량발송기’ 등과 같은 악성프로그램 40종을 판매하는 해외 판매사이트를 개설해 둔 후, 타인의 가정집 무선공유기에 무단 접속하여 사이트를 관리하여 국내 구매자 1,940명에게 개당 20만원에서 40만원씩 판매했다. 또 위조된 군인신분증으로 개설된 국내 대포계좌와 해외 유명 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인 페이팔(PayPal)을 이용하여 1억1천만원을 송금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인터넷 게시판에 위 프로그램 판매목적의 불법 스팸 게시글 1억2천만 건을 발송한 혐의로 프로그램 제작자 3명을 검거하여 그 중 김00(34세, 울산) 1명을 구속하고, 광고업자 이00(23세, 부산) 2명을 불구속 수사하였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정집에 설치된 인터넷 무선공유기의 보안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목적으로 인터넷회선이 도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해당 가입자가 범죄자로 오인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비밀번호 설정 등 최소한의 보안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악성프로그램 유포)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등

범행수법 및 특이사항

- 해외사이트로 위장하여 운영
피의자 김00이 운영한 해외 판매사이트 “포스트○○”은 서버, 도메인, 이메일, 연락처 등을 모두 해외등록하고 사이트에‘이 웹 사이트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캘리포니아 법과 미국 연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할지의 법률 중 선택한 법률과 UN 국제 상품매매 계약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은 본 약관의 논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해외에서 사이트가 운영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

- 허무인 명의 대포계좌 사용
그간 타인 또는 법인명의 대포통장이 사용되었으나 이번 사건은 위조된 군인신분증으로 개설된 허무인 명의 대포통장이 적발되었으며, 각 금융기관에서 계좌개설시 강화된 실명확인 절차 등 필요하다.

- 해외 ‘페이팔’ 결제방식 이용
피의자들은 해외 인터넷 결제방식인 “페이팔” 결제방식(해외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입금 받음으로써 마치 해외에서 송금 받는 것처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 최초 무 보안 무선공유기 무단접속, 해킹으로 단속
피의자들은 해외 판매사이트를 국내에서 관리하면서 IP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타인의 가정집 무 보안 인터넷 무선공유기에 무단 접속, 각종 불법 스팸 게시글을 대량으로 발송하여 해당 가입자가 스팸광고 용의자로 의심받아 압수수색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경찰에서는 타인의 인터넷 무선공유기에 무단 접속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 침입(해킹)행위로 최초 단속의 성과를 보였다.

- 자유게시판의 최대 스팸 게시글
피의자 김00은 매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이상 해킹한 무선인터넷을 이용, 스팸게시글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1일 81,000건의 스팸 광고를 무작위로 게시하는 등 1,516일간 총 122,796,000건의 스팸성 게시글을 각종 게시판에 게시한 최대 스팸글 게시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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