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공동주택 여성편의시설‘사전점검제’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여성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조성을 위해 일반에게 분양되는 공동주택 견본(모델하우스)시설물에 대해 여성건축사 단체등과 민?관 합동을 사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성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점검제’는 여성 건축사 관련단체에서 견본주택을 사전에 점검해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주방, 거실, 다용도실 공간의 실용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나타난 문제점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대전시는 GS건설에서 분양하는 중구 대흥1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주)한화건설의 유성구 노은 4지구 일원, 도안신도시 내 (주)금성백조 주택 및 호반건설(주)의 공동주택의 여성편의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내달까지 분양 예정인 도안신도시 공동주택 5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점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이를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공동주택의 여성전용 주차공간에 대해 지하주차장 최상층 또는 이용이 편리한 곳에 배치, 2.5m이상의 주차 폭 확보, 단지내 여성전용 취미활동 및 운동시설 등의 복합 공간확보, 지하주차 공간의 범죄예방을 위해 비상벨 및 CCTV 설치, 밝은 조명 또는 자연채광으로 하는 방안을 업체에 유도해 건축설계에 반영 조치했다.

시는 또 공동주택 설치되는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높낮이 또는 크기(위치)조정에 대해 개선 내지는 권고함으로써 타 도시 보다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나은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전시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인 백화점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주차계획은 물론 건축물 내 메이크업, 수유,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여성전용 파우더 룸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지난달 1일부터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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