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이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등 9개 이러닝 사업자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이러닝 사업자들은 수강후기를 조작해 수강 만족도가 높은 것처럼 위장 게시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FAQ 게시판 등에 ‘환불불가’라고 공지하는 등 수험생을 수년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강후기 조작은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 5개사, 청약철회 방해 행위는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 등 6개사, ‘EBS 출신 스타강사’,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 와 같은 강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는 비상에듀, 티치미 2개사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이러닝 시장 (수능대학입시 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은 인터넷강좌 등 디지털재화 거래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법 적용이며 법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법적 권리구제에 취약한 수험생임을 감안하여 7일간의 공표명령 부과 등 엄격한 법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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