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월이 되면 의정비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지난 9월22일자 세종신문 사설만 보면 의원들이 하는 일 없이 의정비만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견제하며 감독하고 심의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더불어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는 의미로 볼 때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며 당연히 함께하여야 하며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 의정비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의정비를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주민과 심의 위원에 알리고 평가 받는 것도 한 목적이다.

여주군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는 매년 의정비를 심의함에 있어 군수가 추천하는 사회단체에서 3명, 의회의장 추천 3명, 변호사회1명, 법무사회 1명 이장협의회 1명등 10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 동안의 의원활동 및 의정활동을 평가 하고 인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때 심의 사항은 의정활동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 군 의원에게 일괄 지급 되어 (전국일괄 1,100,000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한 의정수당만을 심의 하게 된다.

여주군의회 전 4대 의회 의원들도(2002년-2006년) 무보수 명예직 임에도 의정활동비로 월1,100,000 과 1회 회의수당 100,000원씩 지급하여 연 80일 기준하여 년 평균 880,000원의 수당과 여비 특별위원회 등의 명목으로 년 1,980만원부터 2,170만원 정도 부정기적 보수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5대 의회 에서는 유급제로(봉급받는 의원) 전환되면서 2006년 7월1일 부터 2006년12월 30까지 의정활동비 1,100,000원 의회수당 775,000원 으로 년 225,000,000원을 정액 금액으로 지급 받았으며, 2006년도 심위 위원회 (2007년도지급분) 에는 의정활동비 월1,100,00원 월정수당 775,00원 으로 년 22,500만원을 정액제로 지급 되어 왔다.

2008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으로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의 가이드라인 합이 3240만원 이었으나 2007년도 (2008년도지급분)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월1,100,000원 의정수당 월2,000,000원 으로 (년37,200만원) 지급되어오다 전국적인 시민단체의 반발로 2008년도(2009년도지급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비 1,100,000원, 월정수당 1,589,000원(년 32,400만원)으로 감소되어 지급 되었다.

2009년도 심위위원회(2010년도지급분) 에서는 활동비 1,100,000원 월정수당 1,750,000원 (년34,200만원) 으로 확정되면서 2010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월 150,000원이 증가 되어 지급 되었다.

2010년도(2011년도 지급분)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서는 의정비 동결로 2009년도와 동일한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받고 있다.

여주군의회 의원들은 의정비가 유급제로 전환되고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하위에서 5번째를 넘어본 적이 없다. 물론 2010년부터 (2010년도지급분) 의정비 심의는 실시하였으나 의정비는 동결되었다.
의정비의 적고 많음은 의원들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여주군청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에서 결정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그 결정이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 인양 보도하여 주민들에게 올바로 전달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 여주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년 중 임시회와 정례회를 포함하여 8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회의를 개최토록하고 있다. 2009년도에 여주군의회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5회 등 총72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여주군의회 의원 각각의 개인들은 의원활동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주민을 만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일부의원들은 1주일 중 5일 동안 매일출근하며 일부의원은 최소한 3일은 출근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조례를 검토 하고, 예산편성 및 지출에 관하여 군청 실무자와 의견을 나누는 등 많은 시간을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의원활동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 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이 올바로 집행되도록 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의정비 심의는 꼭 인상이 목적이 아니라 의원들의 한일을 평가받고, 의원 활동 및 의정활동의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함이 목적인만큼 호도 되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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