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수협 상임이사와 중매인 선정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시수협 비상대책위는 이 조합장이 비리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23일 치러진 제17대 부산수협 조합장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이씨에 대해 비상대책위는 사퇴를 촉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조원진 기자
jin00000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