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은뉴스=조원진 기자]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5월 부산수협에서 발주한 공사를 특정업자에게 몰아 400만원, 수협 중매인을 선정하는 과정에 조합원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은 기소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근(56) 부산시수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수협 상임이사와 중매인 선정 대가로 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시수협 비상대책위는 이 조합장이 비리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23일 치러진 제17대 부산수협 조합장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한 이씨에 대해 비상대책위는 사퇴를 촉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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