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을 막아주세요

[조은뉴스=정송환 객원기자]  우리나라의 아동대상 성범죄는 가해자의 절반이상이 이웃이나 친인척 등으로 아는 사람이며, 범죄자 재범률이 50%를 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아동 가정에서는 피해신고를 두려워하거나 사회의 인식때문에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로인해 신고율이 10%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페지' 내용의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빠른 개정을 위해 여러 시민단체에서 발벗고 나섰다.

최근 개봉된 도가니로 인하여 인화학교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이참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는 다시는 이땅에 발붙일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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