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급여반납은 5급이상 직원 1,368명이 자발적으로 참여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여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동 기부금은 결식아동·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금 운영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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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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