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909억원(5.5%) 증가

[(경기)조은뉴스=이승연 기자]   경기도는 2011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보다 909억원 증가한 1조 7,57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1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총 부과규모는 총 2조 6,448억원으로 전년대비 6.3%로 증가 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2,901억원, 성남시 2,598억원, 고양시 2,215억원 순이며, 연천군은 57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3.36% 상승 ▲ 개별주택가격 상승  대형아파트 신축 ▲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 등이다.

재산세는 9월 16부터 30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납부기간이 지난 경우 가산금을 합해 내야하는 점이다. 가산금은 처음 한달은 3% 로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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