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시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 들여

[(전남)조은뉴스=송철호 기자]   여수시는 시청 앞에서 ‘일상해양산업(주)의 골프장 공사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장기적으로 집회를 해온 가칭‘세포리골프장피해보상대책위원회’등 19명에 대해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 9일 순천지원(제4민사부 송기석 부장판사)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칭‘세포리골프장피해보상대책위원회’등은 지난 2010년 3월 22일부터 시청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피해보상과 오탁방지막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취소를 요청하며 녹음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방송, 무려 232회에 걸쳐 장기적인 집회시위를 해왔다.

이로 인해 시청주변 주민 및 상인, 정숙을 요하는 독서실을 이용하는 고객 등이 시청 직소민원실을 통해 수차례 집회자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시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도를 넘은 확성기 소음 때문에 삼복 무더위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고통과 민원인과의 상담은 물론 전화 통화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당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 및 시위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요 금지행위는 청사 정문으로부터 반경 1㎞내에서 증폭기,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집회․시위를 하는 행위, 제3자로 하여금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반된 행위 1회당 각 30만원씩의 벌금을 시에 지급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시는 민원해결을 위해 원인제공자이자 보상의 당사자인 일상해양산업(주)과 오탁방지막 허가청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수차례 원만한 해결을 요구했고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중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수시청 앞에서의 장기적인 집회로 인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둔 시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지만 결국 법적 절차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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