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사 결과 부당대금결정, 지연이자 미지급, 계약서 미발급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부산)조은뉴스=조원진 기자]  부산시는 건설공사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각종 부조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7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약 60일에 걸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 등 600개 업체의 업무종사자와 공사 및 계약관련 공무원 50명을 대상, 전화 설문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부조리 조사결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원도급업체에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낮추어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부당대금결정(21.7%)으로 나타났으며, 지연이자 미지급(21.3%), 계약서 미발급(10%), 공사대금 어음지급 및 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기타(47%)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강화(46%), 현재 3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게 되어 있는 원청 업체 직접시공제를 30억 원 미만까지 확대(26.5%),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17.3%),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실시 등 기타(10.2%)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산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그동안 시장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기관 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감사관실을 비롯하여 시․군․구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고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공사 부조리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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