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조은뉴스=백진희 기자]   광양시가 지난해 도선국사 천년숲길 조성개획에 따라 조성한 백운산자연휴향림 뒤편 생태숲 등산로 3.55km를 개설했다.

백운산 등산객 최 모씨는 벌채한 나무를 이용해 추락방지 시설물을 만든 것을 유심히 살피다 살아 있는 나무에 대못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연자재 활용으로 자연친화적 숲길을 조성한다더니 정말 살아 있는 나무, 자연자재를 활용했다”고 광양시의 환경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나 광양시 관계자는 “나무를 활용(못질)하지 않고는 추락방지 시설물을 만들 수 없다”며 “나무 생육에 지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발주 사업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광양환경운동연합 백성호 사무국장은 “추락방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위한 행정행위는 이해하지만 이 같은 사업은 자연경관과 자연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백성호 사무국장은 “살아 있는 나무에 못을 박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의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생물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나...당장 긴급 보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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