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제출등에 업무방해가처분으로 등으로 대항해

[(울산)조은뉴스=양일수 기자]  의료사고를주장하며, 3년여에 걸친 소송을 진행중인 원고 피해자측이 일인시위를 전개하자,갖은 방법으로 이를 방해한 병원 임직원들이 결과적으로 집시법에 저촉되어 경찰조사를 받은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남부경찰서 형사1팀은 의료사고 피해자측의 집시법에 의한 시위방해와 재물손괴 점유물 이탈 등의 죄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에 사실조사에 이어 금일 검찰에 송치한것으로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 간 의료소송 당사자인 피해자 원고측이 병원측과의 조정절차가 불성립되자 이에 억울한 심정으로 일인시위를 전개하자, 이에 병원관계자들이 사건당일인 지난 5월 20일경에 시위장소에 설치된 대자보,현수막,등을 무단히 철거하고 또한 폭력을 행사하는등으로 상해를 입혀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이에 고소장이 접수되자 사실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형사3팀은 당시 고소장과 더불어 절도등으로 신고된 현수막과 거치대,대자보 등을 회손한뒤 당 병원에서 이를 숨기며 보관하다, 경찰의 현장의 감시카메라 등 증거확보등으로 병원내 시설팀에서 이를 숨기고 있던 사실을 현지출장 증거 확보한뒤 이를 입건하고 또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측이 환자 피해자측의 이유있는 시위등의 행위에 대해서 진실을 외면한채 오히려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가처분을 신청하자 이에 정당한 시위등에 대한 변론을 제기하고 시위방해등에 따른 사실확인 경찰사건관련 증거자료등을 제시하고 충실한 답변 등으로 법원측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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