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남' '아내유혹'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방통심의위)는 KBS 2TV '꽃보다 남자'와 SBS '아내의 유혹'을 심의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각각 경고를 결의했다.

방통심의위측은 KBS 2TV '꽃보다 남자' 에 대한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묘사(36조)와 비윤리적(25조) 상황묘사 뿐만 아니라,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 광고(46조)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초 더 많은 심의 저촉 사유가 있었지만 소위원회에서 경고로 의결됨에 따라 경고 수준 이하의 사유들은 심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로 비교적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SBS <아내의 유혹>에도 “불륜,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이 가족 시청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됐다”며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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