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의무 배치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2009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사이버 교육과정을 병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번 양성교육은 공단 사이버연수원에서 매월 진행되며, 이론중심의 온라인 과정 수료 후 5일간 실습중심의 집합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신청은 25일까지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여 신청하면된다.

현재 1차 집합교육이 지난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1991년 법 제정 이후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직업생활상담원은 1,800여명이 배출 되었다. 또한 이들은 사업체 내에서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직무를 수행하면 3년간 월 30만원씩 고용관리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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