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은뉴스=이승연 기자]   경기도는 지난 5월 16~24일 실시한 여주시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4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도는 여주군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 소홀’ 등 46건은 행정절차 등을 소홀히 한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이 가능하여 훈계 및 불문처리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단점유 국유재산 관리업무 태만’ 등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문책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조치토록 시정조치 했으며 지방세 과세누락, 과다설계 등 19건 12억700만원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등에 의하면 하자구분 곤란 등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요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공사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특정 건설사와 수천만원대 '농업용수 관로 이설 공사'를 수의계약 평가표에 따른 평가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어겨 ‘주의’ 조치했다.

경기도는'무한돌봄센터 위기가정 사례관리 컨설팅' 등의 우수시책 발굴과 시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기존의 지적위주 보다는 시.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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