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쯤 여주군 대신면 윤촌리 70번 국도상에서 도로 갓길을 걸어 가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원 모(50.남) 씨를 붙잡아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 집중호우와 낙뢰로 인해 사건 현장 주변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손상된 상태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통사고 현장 주변에 흩어져 있던 유류품과 신속한 CCTV 복구 작업을 통해 피의차량을 지목하고 사고발생 이틀만인 29일 오후 4시쯤 차량 소유자의 거주지인 강원 원주시 문막읍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하고 원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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