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차동언)은 여수시 소재 모 초등학교의 원어민 영어 강사로 있는 미국인 L모씨(31세)가 마약류 국내 반입 혐의로 L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L모씨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E=XTC"라는 알약을 주문하여 영국발 국제우편으로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TC"라는 알약은 2008년 9월경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된 바 있는 벤질피페라진(Benzylpiperazine)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명칭 자체도 환각물질로 널리 알려진 엑스터시(Ecstasy)를 연상시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Party Pills"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파티장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알약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L모씨도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파티장에서 우연한 기회에 위 알약을 복용하게 되었고, 그 후 인터넷을 통해 같은 알약을 주문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외국인들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상대적으로 희박하고, 특히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의 경우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사람들의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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