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소송 수행이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이를 알 수 없었다.

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언제, 누가 발급받았는지를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이전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 가족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돼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하지만 이제는 발급 대상자가 가족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는 △건물주 본인과 세대원, 임차인, 매매계약자만 가능하던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건물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없애고 △제3자가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사실확인서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 자격(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제도가 국민 편의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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