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국회의원 부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북구의회 최운초 의장이 3일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광주북구의회 최운초 의장에 대해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일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승룡 부장판사는 "최 의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의장은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 주모(55) 씨에게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회의원 부인이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광주 북구의회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의장 선거와 관련해 북구의원들에게 이 돈이 흘러들어갔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북구의원 1~2명의 금융계좌를 분석하고 있으며 다른 구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벌일 것으로 알려져 구의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최 의장 말고도 국회의원 부인 주씨에게 돈을 건넨 김모 의원이 돈의 일부를 4.9 총선 전에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돈의 흐름이 국회의원 부인 주씨를 통해 북구의원들에게 전달됐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인 남편에게 건네졌는지 등을 확인한 뒤에 주씨의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조만간 한차례 더 소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뇌물 사건의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인 광주북구의회 최 의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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