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전용 가상계좌는 은행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도 고객별로 수도요금 납부용 입금전용 계좌를 일괄 부여하여 고객이 지정된 계좌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한없이 (24시간×365일) 인터넷 뱅킹 등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그 동안 수도요금 입금전용 가상계좌가 우리은행만에만 개설되어 있어 타 시중은행을 거래하는 시민고객은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시민 불편이 발생되고 이용률이 낮아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정관)는 "금번 제도 개선으로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납부편의를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어 이용률이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시민고객의 수도요금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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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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