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기관 '지정취소', 13개 기관 '검사업무 정지' 처분
또한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보다 선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부실 검사기관은 퇴출시키고 우수 검사기관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 지도·점검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부정·부실검사 위주로 집중 점검을 하였으며,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지도·점검결과 적발된 21개 검사기관 중 시험하지 않고 검사한 것처럼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분석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등 8개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하고, 검사일지·기록서를 미작성한 ‘웬디바이오’(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식품공전에 규정된 검사방법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주)에이엔드에프’ (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계명대 전통미생물자원센터’(대구시 달서구 소재) 등 13개 기관은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7일에서 1월까지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계기로 식품위생검사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검사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 발족된 식약청 ‘위해 사범중앙수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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