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기관 '지정취소', 13개 기관 '검사업무 정지'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최근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 전체(61개)를 대상으로 ‘08. 12. 17일부터 ’09. 1. 30까지 총 45일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허위성적서 발급 등 21개 위반 검사 기관을 적발하고, 지정취소·검사업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보다 선진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부실 검사기관은 퇴출시키고 우수 검사기관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 지도·점검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부정·부실검사 위주로 집중 점검을 하였으며, 지도·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지도·점검결과 적발된 21개 검사기관 중 시험하지 않고 검사한 것처럼 허위검사성적서를 발급한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분석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등 8개 기관은 ‘지정취소’ 처분하고, 검사일지·기록서를 미작성한 ‘웬디바이오’(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식품공전에 규정된 검사방법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주)에이엔드에프’ (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호한 측정치에 대한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계명대 전통미생물자원센터’(대구시 달서구 소재) 등 13개 기관은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7일에서 1월까지 ‘검사업무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계기로 식품위생검사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실검사와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 2월 9일 발족된 식약청 ‘위해 사범중앙수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