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은 충청남도 아산시 모사업소 지출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8급 직원이 공금 6200만원을 횡령하여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직원을 현재 검찰 수사요청을 한 상태다.

2008년 3월부터 지출담당을 맡아왔던 이 직원은 상급자의 직인과 인장을 몰래 찍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올케 예금계좌를 거쳐 본인 계좌에 다시 입금하는 돈세탁과정으로 시설비 6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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