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6일부터 ARS를 통해 휴대폰으로 세입금 납부 결제 가능

[조은뉴스(전남)=조순익 기자]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금을 휴대폰 결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ARS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3월 16일부터 시작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흥군 세입금 안내 무료 전화(☎080-900-3979)에 연결하여 자동응답전화(ARS)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납부할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처럼 휴대폰을 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게 돼 세금납부의 편의를 제공받게 되었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정보입력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는 일반적인 휴대폰결제 방식이 아닌 전화를 걸어 간단한 휴대폰 입력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대폰결제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는 자동차세 등 11개 지방세목 모두와 과태료, 임대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모든 세외수입이 가능하며,

납부금액 10만원 이하에 한하여 365일 연중 무휴(07~20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한 금액은 다음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 청구되며, 세입금 납부 후 곧바로 납부자의 휴대폰으로 전자영수증이 전송된다.

한편, 금년 7월1일 부터는 현행 지방세 OCR고지서가 사라지고 카드 또는 통장을 CD/ATM기기에 투입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전자납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다.

고흥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화 또는 휴대폰 납부서비스는, 그 동안 지방세 전자납부제가 도입된 후 전자매체에 취약했던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면서 “고흥군이 선진화된 세정서비스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흥군에서는 전자납부제 시행을 예고한 지난 2008년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가입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납세자 3만5천세대의 44%가 가입(전국 평균 5%) 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이체 가입율 제고 노력도 계속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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