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전남도 출자기관 취업도 영구 배제

[(전남)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전라남도가 반부패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금품ㆍ향응 수수 비위공직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고강도의 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비위공직자는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시행하고 전남도 투자ㆍ출자기관 취업을 영구히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규정을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에 앞서 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해 부조리 신고시 보상금도 신고금액의 20배(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신고 주체도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했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람도 형사 고발키로 했다.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도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민원신고센터’ 또는 우편이나 전화(061-286-2265)로 하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전남도가 이처럼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부패 근절 처벌기준을 강화시켜 상위권으로 재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경학 전남도 감사관은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 제로화’ 실현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위주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사전예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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