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과학벨트법 개정안 적극 환영

[조은뉴스=조순익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김영진 의원 등 광주ㆍ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4일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발의된 것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크게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번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정부안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진일보된 법안으로 평가한다면서 법안 통과시 그동안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중심의 분산배치로 국민통합과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입지대상지역을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연구개발특구’ 관할지역 중에서, 입지선정요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하고, ▲대형기초연구시설로 중이온 가속기를 설치하되, 성능 및 실험연구에 치명적인 요소인 지반침하나 지진 등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며, ▲목적 및 입지선정 요건에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초일류기술의 전국적 확산과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전반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과학벨트를 광주전남-대구경북-충청권으로 연결하는 연구개발특구 중심의3각 벨트로 분산배치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강운태 시장 등 호남권 유치위원회에서 주장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기존 정부의 특별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진일보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회의 법안 통과시 입법 취지에 맞게 ①국가백년 대계, ②국민통합, ③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진 의원은 제안배경과 현행법의 미비점을 ▲첫째, 입지관련 고려사항이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도 구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까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사실상 방치하고 있고, ▲둘째, 대형기초연구시설을 어디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가 명문화되어있지 않으며, ▲셋째, 무엇보다 과학벨트사업을 통해 국가과학기술경쟁력 전반을 향상시키겠다는 비전과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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