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과 경제 어려움 고려, 최소경비, 최소인원, 최단기간, 필수국가 제한

행안부는 공무원의 해외공무출장이 제한되거나 꼭 필요한 국가만을 방문하는 해외출장원칙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고환율과 경제 어려움을 고려, 최소경비, 최소인원, 최단기관, 필수국가의 효과적인 해외공무원익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해외공무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이를 전산망 등을 통해 공유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환율의 비상경제정부 하에서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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