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경제 어려움 경제과 고환율 극복을 위해 지방공무원 공무 국외여행시 ‘최소경비로·최소인원으로·최단기간에·꼭 필요한 국가만을’ 방문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행안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이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여행목적을 달성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수불가결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최소경비·최소인원·최단기간·필수 국가」의 효과적인 해외출장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또한,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민간기관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국외 여행시 현지 규범과 관습·공중도덕을 지키며, 음주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제시하여 국외여행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였다.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에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외여행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이를 전산망 등을 통해 공유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환율의 비상경제정부 하에서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을 자제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공직사회가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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