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고용부담금 신고서 작성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 응답을 통해 사업체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안내, 공단의 주요 사업 안내를 통해 공단 서비스에 대한 사업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설명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조로 실시하였으며, 강사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 정연순 변호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이석형 대표가 다양한 현장경험에 기초한 강의를 진행하여 동법에 대한 사업주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번 설명회는 고용부담금 대상 사업주들의 높은 관심으로 120여개 사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공단 대전지사에서는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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