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등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보상 잘 이뤄져야

[조은뉴스=조순익 기자]  김재균 의원(민주당 광주북을, 광주시당위원장)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5ㆍ18사건 조사결보고서에 공개된 5ㆍ18 관련 송치 및 훈방자 600여명에게 추가보상 신청기회를 주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5ㆍ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해 강제 구금, 연행되었으나 보상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던 600여명에 대한 추가보상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7년 5ㆍ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난 1980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계엄군에 의해 광주 상무대 영창과 교도소에 강제구금 및 연행되었던 2,2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가운데 약 600여명은 ‘5ㆍ18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은 5,185명의 명단에서 빠져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미 관련법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명단이 공개된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상신청조차 못하고 있었다.

‘광주보상법과 5ㆍ18특별법 결정과정 연구’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고, 5ㆍ18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김재균의원은 “당시 정권이 5ㆍ18문제의 종결적 의미에서 제정했던 두 가지의 5ㆍ18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5ㆍ18민중항쟁 진상규명 작업은 아직도 유효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31주년 이전에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재균의원은 “5ㆍ18민중항쟁은 지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아랍권의 민주화운동에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며 “이집트 등 민주화를 추진하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보상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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