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전환..골프장 부지도 혜택

[조은뉴스=조순익 기자]  올해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부과 기준이 기존 면적 크기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전환됨에 따라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시군구별로 면적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내던 방식이 올해부터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하게 돼 지가가 높은 도내 도시지역의 경우 수수료가 소폭 상승하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농어촌과 도서지역은 수수료가 크게 인하된다.

따라서 서울 명동 충무로에 있는 토지(㎡당 1천500만원 이상)를 분할 측량 할 경우 지난해 28만원이었던 수수료가 올해는 49만7천원으로 77%로 큰 폭 인상되고 전남의 도시지역(㎡당 평균 3만원)은 지난해 18만9천원에서 올해 19만9천원으로 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 및 도서지역(㎡당 5천원 이하)의 경우는 지난해 18만9천원에서 올해 13만9천원으로 무려 26%가 인하돼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골프장 부지 수수료의 경우도 2010년 확정측량 수수료 전액(㎡당 707.5원)을 적용했으나 2011년 확정측량 수수료(㎡당 746.8원)의 70%(㎡당 522.8원)를 적용토록 개정돼 골프장 조성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00만㎡(30만2천평) 골프장 부지를 측량할 경우 수수료는 지난해 7억8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5억2천300만원으로 1억8천500만원(26%)이 절감된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그동안 도내에서 골프장 및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수수료 개선사항을 여러차례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결과 지가가 낮은 전남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측량 수수료는 측량 종목별로 공정(시간ㆍ인원), 난이도, 정밀도 등을 조사해 이를 계수화한 지적측량 표준품셈에 따라 매년 물가조사 기관 등에서 조사한 국내 도매가격에 의한 기계경비, 재료비, 기술료 등을 적용해 산출되며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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