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순익 기자]  대낮에 공설운동장에서 가짜 담배와 짝퉁 명품을 유통시키려던 수입업자가 검찰과 광양세관의 합동 조사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신호철 부장검사) 16일 중국산 가짜 담배와 위조 가방등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A(33.서울)씨,운송책 B씨(52)와 짝퉁시계등 상품시가 2억원 상당을 수령한 판매업자 C씨(43)등 3명을 '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가짜 담배 5천보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등은 지난 7일 전남 광양시 공설 운동장에서 광양세관을 통해 들여온 1억 2천만원 상당의 가짜 담배와 시가 78억원 상당의 짝퉁 명품 가방을 업자들에게 배분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수입과 유통, 운반 역할을 각각 나눠 중국에서 짝퉁 상품을 밀수입해 오면, 운반책들이 서울과 부산 등에 있는 짝퉁 도매상들에게 배송해 유통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산담배로 위조된 중국산 가짜 담배는타르와 니코틴이 국산보다 3배나 많고필터 기능은 정상 담배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중국에서 연간 2천억개의 가짜담배가 제조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밀수입된 가짜 담배는 유흥 업소 등에서 정품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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