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뉴스=조순익 기자]  '고흥판 살인의 추억'의 용의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영구미제로 남을 뻔 했던 8년 전 사건을 재수사해 해결하는 개가를 올렸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위에 올랐지만 항소로 광주고등법원 2심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으로 검찰의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2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심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다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는데, 앞서 한 자백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시신의 상태 등과 들어맞아 유죄판단의 증거로 삼을 만하다"고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01년 1월9일 밤 10시30분께 전남 고흥군 조 모(65)여인의 집에서 조 여인을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한 뒤 근처 대나무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2009년 12월 2일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앞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 조인형 부장검사는 2009년 5월 유력한 용의자였던 박씨가 비슷한 수법의 성폭행전과가 있음에도 경찰조사를 받은 뒤 풀려난 것에 의문을 품고 재수사를 벌여 같은 해 7월 19일 박씨를 구속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검찰의 즉각 항소로 2010년 9월 3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2심에서 "여러 정황상 허위 자백할 하등의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검찰과 1심 법정에서 했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15년이 선고되자 피고측은 상고했다.

사건 당시 박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데다 뚜렷한 물증도 없어 풀려나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오다 지난해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박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범행수법이 영화 살인의 추억과 비슷해 '고흥판 살인의추억'으로 불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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