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공공기관 공무원들은 승진 인사 떄마다 의무적으로 범법사실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골자로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공무원 횡령사건이 검찰의 특별감사로까지 불거져 공직사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상태에서 나온 개정안이기 때문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승진인사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법사실 등 임용결격사유를 사전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하게 된다. 또한 승진이 없는 공무원은 5년 주기로 결격사유를 파악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공무원 인사관리를 강화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150명 가량이 범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도 계속 근무하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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