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공무원 7, 9급 공채시험에 합격하고도 근무처 배치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각 부처가 승진과 채용 인사에 대한 자율권 행사로 근무처 배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 집행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인사사무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지침에는 올해 뽑는 7급 600명 9급 2320명에 대해 통상 6주 이상 걸리던 '시험 합격 후 근무처 배치기간'가 7급은 3주, 9급은 4주로 단축된다. 임용 전 실무수습 기간에는 각급 1호봉에 해당하는 7급 월105만원, 9급 82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채 합격자가 각 부처에 배치되면 바로 임용되지 않더라도 실무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부처 배치 소요 기간을 줄이도록 했다"며 "그렇다고 해서 승진, 채용과 관련한 각 부처의 권한을 1년 만에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채용이 지금보다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 외에도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2차례 연속해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6개월, 3회 연속 때는 1년간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각각 3개월과 6개월로 단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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