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F1대회지원법안)이 국회 국제경기지원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국제경기지원특위)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소속 의원 7명이 참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F1대회지원법안 등 4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 법안심사소위원회(7명)
- 한나라당(4명) :주호영(위원장,대구 수성을), 정양석(서울 강북갑), 홍일표(인천 남), 이명규(대구 북)
- 민주당(2명) : 조영택(광주 서갑), 신학용(인천 계양갑)
- 선진과 창조의 모임(1명): 임영호(대전 동)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큰 이견이 없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가 있으면 추후에 법으로 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말하면서 다른 국제대회와 차별할 것이 아니라 F1대회 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한나라당의 정양석 의원은 ‘F1대회재원법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문체부 업무보고서 내용은 국회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F1대회에 대한 국가지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이 ‘전남도가 아닌 호남사람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한나라당이 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였다.

또한,전혜숙 의원도 다른 국제대회에 비하여 F1대회는 국가의 브랜드네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홍보효과가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하였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F1대회는 국가 홍보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측면에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갖는 국제행사로 민간기업의 참여는 정부 재정투자를 줄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F1대회에 대한 정부가 지원할 의사를 갖고 있느냐’는 김영록 의원의 질문에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그렇다’는 답변을 함으로써 향후 F1대회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문체부장관은 “F1대회는 진도가 많이 나가있는 상태로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7일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어 F1지원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고 특위 의원 전체의 긍정적인 입장표명에 따라 전남도는 최대한 빨리 F1지원법 제정에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F1지원법 제정과 상관없이 F1 경주장 건설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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