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허가구역이 3월 1일부터 해제(나주시 제외)됨에 따라 개발사업 등 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조정을 검토한 결과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및 주민의 재산권 규제 해소를 고려해 개발사업 진행 등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허가구역을 해제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무안읍 성남·교촌·고절·매곡·평용·신학리(6개리), 청계면 복룡·도대·서호·송현·청수·태봉·남안·사마·청천리(9개리), 현경면 양학·동산·평산·외반리(4개리), 망운면 목동·목서·피서·송현리(4개리), 운남면 하묘리(1개리) 등이다.

허가구역이 조정됨으로써 그동안 광범위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건전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당분간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및 투기동향을 중점 감시하고 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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